법원, 별도 안내 시 까지 기존 상한액 · 급여 유지 결정

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62개 품목 약가인하 및 66품목 급여정지 고시가 집행정지 된다. 법원의 잠정 인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7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유통질서 문란으로 유영제약의 140여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7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3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일인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는 약가인하, 이후 행위는 급여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62개 품목은 약가인하, 66개 품목은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하지만 유영제약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결정됐다.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및 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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