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거쳐 내달 1일 시행 예정...퇴방약 등은 과징금 갈음

유영제약의 젝스타주 등 65품목이 유통질서 문란으로 확인되어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제약의 147품목이 유통질서 문란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65품목은 약가인하, 66품목은 급여정지 1개월, 16품목은 과징금 처분이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7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3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쳐 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상한금액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일인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는 약가인하, 이후 행위는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프라바페닉스캡슐, 젝스타주, 에페손정 등을 포함한 65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7.23%다. 특히 2014년 3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받은 9품목에 대해서는 가중처분 약가인하율이 적용됐다. 시행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급여정지 대상인 66품목은 3개월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타 제약사의 대체약제 추가 생산 및 유통, 요양기관의 대체약제 구비, 전산시스템 반영 소요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 단일품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에 해당하는 16품목은 과징금으로 갈음한다. 과징금 액수는 약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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