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품목 약가인하 66품목 급여정지 1개월 등 처분 받아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 선 긋기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급여정지,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유영제약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해당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회사는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기때문에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하에서의 과오가 초래한 이번 결과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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