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소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약제 재논의
제약사 약가인하 수용 시 급여 유지할 듯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애엽추출물(대표품목 스티렌)과 구형흡착탄(대표품목 크레메진시럽)이 급여목록 제외 위기에서 약가인하로 가닥이 잡히며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과 관련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1차 심의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올로파타딘염산염'과 '위령선 ·괄루근·하고초', 베포스타틴을 제외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성분에 대해 논의했다.
급성위염, 만성위염에서의 위점막 병변(미란(짓무름), 출혈, 발적, 부종)개선에 사용하는 애엽추출물과 만성신부전(진행성)에 대한 요독증 증상의 개선 및 투석도입의 지연에 처방하는 구형흡착탄이 대상이다.
이들 약제는 1차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임상적 유용성 관련 논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가 자료 검토 및 논의 끝에 이들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비용효과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진다. 대체약제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심평원은 해당 성분을 가진 제약사들에 약가인하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애엽추출물은 10%대, 구형흡착탄은 한자릿 수로 전해진다. 자사 제품의 약가인하에 동의한 회사들의 제품은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공고 기준으로 애엽추출물 성분은 142품목(105개사), 구형흡착탄은 3품목(2개사)이다. 다만 애엽추출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등성 재평가와 맞물리면서 허가를 취하한 품목들도 있어 공고당시 보다는 그 수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아에스티 '스티렌'과 대원제약 '오티렌'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생존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반면 제네릭들은 동등성 재평가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생약제제인 만큼 동등성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식약처의 재평가 기간동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겠냐"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