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근거도 신설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가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심평원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구체화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평원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등 업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는 앞서 복지부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모니터링시스템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약을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하고 있는데 제약회사 신고만 받아 목록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심평원 유통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을 주문하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가 제공된다면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의약품 품절, 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현장의 불안을 지적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와 처방의사에게 알리는 사후통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시스템은 복지부가 구축하고 심평원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식약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