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등 사회지원 사각지대 보호법안도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대표발의 법안 3건이 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비롯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해 자살 예방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비 지원, 자살실태조사 항목의 세분화를 통한 자살예방 대응, 아동· 장애인·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게 체육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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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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