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자살 원인 파악과 집중 예방활동 뒷받침 필요"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자살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자살률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 21.5명보다 3배 이상 높은 67.4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4439명, 일평균 39.5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세분화해 자살원인 및 동기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통계청 자료에서 봄철(3~5월) 은 '스프링 피크' 현상으로 자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기간'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청년과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과 복합적인 자살 원인에 맞춤 대응하고 상시적·체계적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