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치료 활성화 국가가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치료법이나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나 연구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 연구 △난치질환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기술이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해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활성화되어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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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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