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젠프리, 황반변성 등에 사용 가능
동유렵 8개국 독점 공급 및 판매권 계약...상대방 비공개

삼천당제약 CI
삼천당제약 CI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제품명 비젠프리)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동시에 동유럽 8개국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삼천당제약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비젠프리(SCD411)’ 바이알(Vial)과 프리필드시린지(PFS)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비젠프리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등 적응증에서 처방이 가능해졌다. 회사는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적응증 확보로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삼천당제약은 SCD411(Vial·PFS)에 대해 동유럽 8개국(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루마니아) 독점 공급 및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유럽 허가 승인일로부터 10년이며, 수익은 Profit Sharing 방식으로 배분된다.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마일스톤 조건은 영업기밀로 공개되지 않았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국내 품목허가와 동유럽 판매권 확보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향후 추가 국가 확대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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