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제네론 '특허만료 전 사전 계약‘ 주장했지만 패소
바이오시밀러 해외 진출 탄력받을까

삼천당제약이 특허 만료 전 사전계약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리제네론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6일 오후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삼천당제약과 옵투스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전계약으로 인한 포섭행위는 인정하나 삼천당제약 측의 행위로 발명 등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은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특허 만료 전 해당 바이오시밀러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리제네론 측이 '특허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4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소송이 아일리아 특허 분쟁과 마찬가지로 후발 제제 출시를 막기 위한 소송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삼천당제약은 특허 만료 전 사전 계약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회사는 현재 미국, 유럽 15개국, 일본, 동유럽 8개국 등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리제네론 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향후 상황에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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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스스로를 부딪혀, 업계에 불씨를 튀기는 부싯돌(수석, 燧石)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