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제제 취급 의료기관·약국 광고, 에페드린 주사제 불법유통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 성장호르몬 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동시에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판매·사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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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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