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차 심의결과,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으로 나와
"동등성재평가 본 계약금 지불 시기 이탈 제약사 나올 수도"

애엽추출물 동등성 재평가에 참여 중인 제약사들이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본 계약금 지불 시기에 이탈 회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엽추출물 동등성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제약사들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결과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이 아닌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으로 나오면서다. 

기존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례를 보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할 때,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까지 검토해 급여적정성을 판단 했었다. 

동등성 재평가에 참여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음'으로 나온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단순 약가인하를 예상했는데 급여삭제 가능성까지 나와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이의신청은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심의결과에 따라 비급여 전환 시 동등성 재평가 참여를 진행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참여사 중 일부는 본 계약금 지불 전 철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동등성 재평가에 참여 중인 업체들은 비용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참여사 이탈이 발생하면 남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회사들은 다시 손익분기점(BEP)을 추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애엽 품목을 취하하거나 수출용으로 전환한 회사들이 빠르게 잘 판단한 것일 수 있다"며 "비교 임상 참여비용이 2~3억원인데 이탈 회사가 나올 경우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애엽추출물 동등성 재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마더스제약 등은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고, 2차 심의결과에 따라 업체 간 협의를 해서 재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2차 약평위 심의가 남았고 급여목록 제외가 결정되더라도 내년 1월 적용으로 보고 있어 그 전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스티렌 제네릭이 비교 임상에 성공해도 비급여 결정이 되면 의미가 없다"며 "약가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약평위 재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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