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부터 ADHD 치료제 추가...권고 형태로 시행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사회적 합의 필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와 최면진정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펜타닐의 처방량이 감소하면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줄었기 때문인데, 의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가 펜타닐 정과 패치 제품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투약내역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도입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 손수정 원장은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에서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의하면 펜타닐정의 2024년 처방량은 전년 대비 5.1% 줄었다. 펜타닐 패치는 같은 기간 9.3% 감소했다.
때문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기존 펜타닐에서 최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성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ADHD 치료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식욕억제제, 2026년에는 최면진정제 졸피뎀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ADHD 치료제는 펜타닐과 달리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의무화가 아닌 권고 형태로 추진 중이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펜타닐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지만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투약 확인이 의무는 아니다. 식욕억제제 등 추가될 성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성분 확대가 환영할 만한 방향이지만 접근성 개선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느리거나,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다면 바쁜 진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단순 보고 데이터가 아닌,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정책의 다음 단계"라며 "SW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안전원 측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확대 시행은 의약계와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이번 확대 정책은 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등 사용자들과 필수적으로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의 자율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원할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