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명옥 의원, 적응증 약가제도 검토 진행 상황 질의
복지부, 재정영향 분석·인프라 구축 등 선행돼야 할 사안 많아

정부가 의약품 적응증별 약가제도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선행 돼야할 제반사항이 많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의 적응증별 약가제도 검토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특정 약물이 하나 이상의 적응증을 가질 때 각각의 적응증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거나, 환급 시 차등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말하는데, 의약품 가격은 생산 비용과 시장 경쟁 상황에 기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약제가 제공하는 건강상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었다. 실제 박희승 의원과 안상훈 의원이 적응증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시범사업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당시 복지부는 "문헌고찰, 국‧내외 사례, 현재 약가제도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 가능성, 제도 도입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복지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를 통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법적 근거 마련 △청구·정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적응증으로 처방받는 처방 왜곡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며 보험자 입장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측면에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 도입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 "국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운영 적합성,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 건강보험재정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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