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지병·해외출장 등 각종 사유로 국감 회피" 지적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던 국정감사 증인들이 거듭된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0월 8일 출석을 요구받았던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지병 치료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6월 21일부터 25일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자가진단키트 허가특혜 의혹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소연 PCL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 역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지만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코로나19자가진단키트 관련 임상 조작 의혹으로 수사 의뢰까지 된 PCL 관련 증인들 역시 대거 불출석했다"며 "두 번이나 불출석한 김소연 PDL 대표는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정식 초정되었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증빙자료는 본인 대학 동문인 교수의 연구실로 황급히 초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9월 27일 모 전 국회의원을 통해 증인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 전화도 했었다"며 "사전에 계획된 정식 출장으로 불출석한 것이라면 청탁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던 김소연 대표의 친동생인 김인규 PCL 전 CFO는 식약처 국정감사 직후인 1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상 조작 관련 의혹을 받는 분당본플러스의료법인 김필수 원장은 수술 일정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PCL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역시 "이미 소명을 다 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