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놓인 13세 미만 아동 등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꿈을 저어야 했던 어린이와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34 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 또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3년 주기 실태조사, 발굴 및 맞춤형 사례 관리, 지자체 중심 정책센터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외에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 급여 제공과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6~12세 아동은 1만 3544명에서 2만 4134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가족돌봄 등 전담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으로 한정돼 있다.
강선우 의원은 "가족돌봄 노동에 내몰린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법 통과 이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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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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