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HIT |
비급여 진료 항목 관리, 약 배송, 민간 독점·횡포 등 안전장치 필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의정 갈등 속에서 한시적 전면 확대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법제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22대 국회의 입법정책 현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또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전면적인 시범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산업 육성, 야당은 규제 안전장치 등 방향성에 차이가 있지만,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나오자 "비대면 진료 수요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수감 후 비대면 진료 산업 육성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 관리 △약 배송 허용 여부 △플랫폼의 독점 및 횡포 방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조율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빈도가 높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해 약물 오남용 및 진료 쇼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계와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이 민간 플랫폼 위주로 진행되면서 의료 관련 민감 정보를 기업이 관리하는 문제와 함께 병원·약국 상위 노출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 특정 병원·약국 처방 유인 등 플랫폼 횡포와 독점 우려가 나온다.
약계는 약 배송 허용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와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이 비대면 진료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계는 약 배송 전면 허용 시 특정 약국에 처방이 몰리거나 의약품의 오배송 및 변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화 과정에서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현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혐점을 찾을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