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 고령층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 일본 , 독일 등 선진국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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