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 지정 및 확대 계획 질의
복지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위해 의정갈등 후 진행

13개로 고착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후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돼 있으며 일부품목 생산중단도 발생한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향후 대체 품목 지정 및 확대 계획이 마련됐는지 질의했다.

이이 대해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의정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대체품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사업도 병행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은 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 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의약품으로만 구성된 제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조정 및 확대해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 마련돼는지도 물었다. 

복지부는 "수입 의약품으로만 구성된 제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가능한 국내 업체의 품목 허가 신청 의사 확인 후, 허가 관련 행정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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