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유도 현상 시정조치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공군 교육사령부가 입영자 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상품명(안전상비의약품)을 삭제하고 효능군 명으로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지속해 건의했으며, 그 결과 공군 교육사령부는 문제가 되었던 공군 입영안내문을 '일반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각 포장단위 1개'로 개선했음을 회신했다.

그간 공군 입영장병, 부사관, 학군사관후보생(이하 "입영자")의 경우 입영안내문을 통해 입영 시 지참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상품명, 포장단위를 기재해 안내하고 있었다.

공군 입영안내문 지참 가능한 의약품 관련 내용 개선 전·후 비교 표 / 사진=대한약사회
공군 입영안내문 지참 가능한 의약품 관련 내용 개선 전·후 비교 표 / 사진=대한약사회

이에 관련된 민원이 일선 회원약국 등을 통해 약사회에 접수됐다. 대한약사회는 "공군의 입영 안내문은 입영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구매을 유도하고 있었다"며 "입영자 및 입영자 부모가 동일한 효능ㆍ효과군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매를 차단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입영안내문 내용으로 인한 입영자, 입영자 부모, 일선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및 공군 교육사령부에 △지참 가능 품목 구분을 '일반의약품'으로 통일 △지참 가능한 의약품의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효능군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표기(효능군 선정 등에 있어 필요시 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 단체 자문)하도록 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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