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유도 현상 시정조치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공군 교육사령부가 입영자 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상품명(안전상비의약품)을 삭제하고 효능군 명으로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지속해 건의했으며, 그 결과 공군 교육사령부는 문제가 되었던 공군 입영안내문을 '일반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각 포장단위 1개'로 개선했음을 회신했다.
그간 공군 입영장병, 부사관, 학군사관후보생(이하 "입영자")의 경우 입영안내문을 통해 입영 시 지참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상품명, 포장단위를 기재해 안내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된 민원이 일선 회원약국 등을 통해 약사회에 접수됐다. 대한약사회는 "공군의 입영 안내문은 입영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구매을 유도하고 있었다"며 "입영자 및 입영자 부모가 동일한 효능ㆍ효과군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매를 차단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입영안내문 내용으로 인한 입영자, 입영자 부모, 일선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및 공군 교육사령부에 △지참 가능 품목 구분을 '일반의약품'으로 통일 △지참 가능한 의약품의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효능군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표기(효능군 선정 등에 있어 필요시 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 단체 자문)하도록 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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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인턴기자
mjkim@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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