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국내 약가시스템, 해외약가 협상 "어려워"
글로벌 20조 P-CAB 시장, 4개 중 3개가 '한국産'
"토종신약 해외진출시 유연한 제도 적용" 요구

성장을 거듭하며 꾸준히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이중약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약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가중평균가 제도가 이제는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이중약가제를 내세운 셈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히트미디어/히트뉴스가 주관하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국내에서 3번째 P-CAB제제를 개발해낸 온코닉테라퓨틱스 김존 대표는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국내 신약개발 역량을 강조하며 향후 국산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한 약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존 대표(사진 왼쪽)는 "국내에서 Best in class 신약을 개발했을 때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를 고려한 가중평균가로 인해 이보다 낮은 약가로 들어간다"면서 "과거 글로벌 신약이 국내에 진입할 때 보험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가중평균가가 반영됐는데 최근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약임에도 기존보다 낮은 약가를 받으면서 연구개발이나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지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내 신약들이 이 가중평균가로 인해 해외약가도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각국에서는 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약가를 감안해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불확실한 신약약가 산정과정에서 한국의 체계적인 건강보험 시스템과 투명한 약가공개 시스템을 참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국내 시장 진출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진입하지도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등 '코리아패싱'의 문제가 불거지는 중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Best in class 신약이 가중평균가로 인해 국내에서 기존보다 낮은 약가를 받으면서 해외에서도 높은 약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중가격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참조하는 가격을 표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김존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국산신약들의 해외 약가를 고려하면 이중약가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진출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마일스톤 로얄티 등을 통해 회사에서는 또 다른 연구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큐보는 10년간 연구하면서 총 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한 제품"이라면서 "이중약가제 도입을 통해 해외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전문위원장(사진 오른쪽)도 정부에서 이중약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 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경쟁약물 대비 낮은 약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요구다.
김상종 위원장은 "P-CAB제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약물이 단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가 한국에서 나왔다"면서 "일본의 보노프라잔이 가장 먼저 나왔고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그 다음에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노프라잔은 일본에서 약가가 한화로 약 2600원에 등재됐는데 케이캡은 1300원이다. 동일한 수량이 팔렸다고 가정하면 매출은 2배 차이"라면서 "정부에서 신약개발 기업을 위해 이중약가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종 위원장은 P-CAB 시장이 현재 20조로 평가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 5%의 시장만 확보해도 1조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혁신신약 가치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은 7.7약가제가 통상이슈로 개정되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생각해야한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신약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적용을 통해 연구개발이 선순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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