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기윤 의원 질의에 부정적 의견 내비쳐
신약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도 사실상 '현행유지' 입장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인하 유예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인하 유예방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급여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가 증가되는 약제의 경우 약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약가인하 유예 적용은 유예 후 급격한 조정과 적정인하율 산출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진출 활성화 관련해서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이중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가격제란, 의약품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약 적정 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에도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실제 제약업계에서는 신약의 급여등재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신약의 약가는 기존 대체가능한 약제들의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산정하는데, 사후관리로 약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어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약 평가시 대체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근거에 따라 동등한 치료법위에 포함된 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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