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혁신형 제약기업 약가가산인 59.5% 적용으로 재산정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종근당의 제품 가산금액이 재산정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가산은 68%지만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가산은 59.5%이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혁신형 제약기업 연장을 위한 인증심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19일까지로 지위가 종료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로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 복합제에 대해서는 68% 가산하는 약가 우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근당의 당뇨병치료제 '시타그립정'과 '듀비메트서방정', '듀비에에스정' 등의 상한금액이 68% 가산을 적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제품 가산기간 중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제외되면서 종근당의 제품들은 59.5%로 재산정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내달 1일자로 △시타그립정25mg은 254원에서 222원, △50mg은 382원에서 334원, △100mg은 575원에서 50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듀비메트서방정0.25/750mg은 366원 → 320원, △0.25/1000mg은 432원 → 378원, △0.25/500mg은 366원 → 320원, △듀비메트에서서방정0.5/100/1000mg은 1142원 → 999원 △0.25/50/500mg은 761원 → 666원, △듀비에에스정 990원 → 867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휴온스 '펠로엔정(107원)'과 영진약품 '펠프스정(107원)', 대원제약의 '펠루비서방정(304원)'과 '펠루비에스정(125원)'은 가산기간이 연장된다. 

가산기간(3년)이 경과했지만 의약품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약평위 의견을 들어 가산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펠루비의 가산은 종료된다. 오리지널인 펠루비의 가산이 종료되고 제네릭인 펠프스정과 펠로엔정의 가산이 유지되는 경우는 드문데, 동일 질환에 사용되는 대체약제들과 투약비용을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가산 유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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