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서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 결과가 나왔다. 7개 성분 중 티옥트산·모사프리드·프란루카스트 등 3개 성분이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티옥트산 등 7개 성분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결과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중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
티옥트산은 신경염 완화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와 '당뇨병 다발신경병증의 완화'에서 모두 급여 기준을 유지했다. 대표 품목은 부광약품의 '덱시드정'이며, 118개 품목이 약 7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로 사용되는 프란루카스트는 13개 품목이 3년 평균 320억원을 청구했다. 대표 품목은 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이다. 소화기관용 약인 모사프리드는 대표 품목으로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이 있으며, 138개 품목이 1328억원을 청구했다.
프란루카스트는 '기관지천식'ㆍ'성인의 알레르기비염·소아의 통년성 알레르기비염'에서, 모사프리드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속쓰림, 구역, 구토)에서 급여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4개 성분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토프리드염산염은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대표 품목은 JW중외제약의 '가나칸정'이다.
사르포그렐레이트는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며, 레보드로프로피진은 '다음 질환에서의 기침: 급·만성기관지염'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은 '다음 질환의 기도 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급성기관지염'도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심평원은 해당 성분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검토 후 약평위 재심의,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고시 순서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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