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 이의신청 받아

티옥트산 등 7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 결과가 통보된 가운데 30일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갔다.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변동 가능성 있는 성분은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으로, 약가조정이 쟁점으로 전망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티옥트산 등 7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가진 제약사들에 1차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심의 결과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반면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의학적 사용에 대한 권고가 일부 있고, 임상연구문헌에서 임상효과성을 일부 입증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며, 대체약제와 비교해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기관지염에 의학적 사용에 대한 권고가 충분하지만, 임상연구문헌에서 임상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 또한 대체약제와 투약비용을 비교했을 때도 더 비싸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2차 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급여목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상적 유용성 파트가 아닌 비용효과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두 성분모두 약가인하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레보드로프로피진보다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 대체약제와 비교했을 때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가인하 폭을 조율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당 성분을 가진 제약사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레보도르프로피진은 심평원 기준 90개사가 해당 성분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대체약제와 비교했을 때 비용 차이가 30원대 수준이다.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도 90개사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약제 비용과 약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성분들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수용이 불가능할 때,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대체약제 투약비용과 비교해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가를 조정하는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