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유예' 신중론 속 일단은 재고 처리하는 회사들
라니티딘 불순물 이후 틀었던 방향 전환 '새 카드' 다시 뽑을 수 있을까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 삭제 예정인 위장관제 '이토프리드' 성분 제제를 두고 비급여로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인다. 내년 초까지는 급여 유예를 이용해 영업을 지속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9년 불순물 문제로 라니티딘을 탈출한 회사들이 선택했던 해당 제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중소제약 E사는 비급여 출시를 알렸다. 약가는 보험급여 삭제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이토프리드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 위장관 운동을 촉진한다. 위염과 위궤양을 비롯해 타 약물의 체내 흡수를 돕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도 많아 세트처방으로 묶이는 제제로도 알려져 있다.
해당 제제는 오는 11월 1일부터 급여 삭제가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성분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같은 판정을 받았던 사포그렐레이트와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이 비용효과성 충족시 인정, 임상재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에 따라 당장의 급여 삭제를 막았지만, 이토프리드는 업계 기준 11월 1일 삭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비급여 판매를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다. 중견제약 K사와 M사 등은 약 3개월 간 급여 유예된 상태라며, 판매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남은 물량을 소진하며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프리드 대신 모사프리드 등으로 영업 대체 가능한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회사의 비급여 판매와 관련, 라니티딘을 판매하다가 불순물 사태 이후 이토프리드로 갈아탄 상황에서 새 제품을 다시 교체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라니티딘에서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후 제약사들은 PPI로 영업을 변경하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약가 등으로 처방변경이 가능한 전문과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던 제제가 바로 이토프리드였다. 라니티딘 등이 처방되지 못한 2019년과 2020년 1월에만 이토프리드만 8품목이 허가받았는데 이 중 7품목이 이토프리드였을 정도로 가격 및 처방저항성이 낮다는 게 강점이었다. 특히 저용량인 5mg 기준 100원이 안되는 제품인데, 전체 시장이 지난 3년간 200억원대에 이를 만큼 해당 제제 인지도가 낮지 않다.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제품 급여가 완전히 삭제되는 상황에서 이토프리드를 선택한 회사들이 새 대안으로 어떤 방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