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상 실시...입원전문전문의 업무범위 확대

정부가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입원전문전문의의 업무 범위도 확대하고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12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피해신고센터에 34건이 접수됐으며, 정부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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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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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