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측, 2020년 말 5400여억원 상속세 부과받아 작년까지 절반 납부"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

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한미약품

한미그룹(회장 송영숙)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OCI그룹ㆍ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에서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22일 밝혔다.

한미그룹 측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관계자는 이어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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