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에브리스디 급여 스핀라자 급여기준 개선 연계해 결정할 것"

로슈의 경구용 SMA(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 급여등재 문제는 대체약제인 스핀라자 급여기준에 따라 풀린다. 

에브리스디는 2020년 11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2021년 7월 급여 신청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급여등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에브리스디는 척추측만으로 척추강 주사를 놓을 수 없거나 잦은 입원치료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심평원이 에브리스디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2차례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척수성근위축증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스핀라자 급여기준 검토 결과와 연계해 급여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심평원은 스핀라자 급여기준 개선과 연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스핀라자는 SMA 치료 급여중단 기준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핀라자는 투여 첫해 6회, 이후에는 4개월 마다 1번씩 투여한다. 사전승인 약제이면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가 중단되기도 한다. 영구적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해지거나 운동기능 평가에서 직전 평가 시점 대비 운동기능이 유지 및 개선됐다는 점을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된다.

환자들과 의료진은 급여적용을 위해 활용하는 운동기능 평가도구가 HFMSE와 HINE-2 2개뿐이어서 급여중단을 결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가졌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심평원은 "에브리스디는 급여등재 평가를 진행 중으로 대체약제인 스핀라자 급여기준 개선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며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스핀라자 급여기준 개선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에브리스디 급여등재는 또 한번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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