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페니데이트·코데인·지페프롤·덱스트로메토르판 대상
'ADHD치료제' 6세 이상, '진해제' 성인 환자 등 처방 원칙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로 분류된 ADHD치료제와 진해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했다. 

대상 의약품은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중 '코데인(의료용 마약)'과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 지페프롤(향정신성의약품)' 등 4가지 성분이다.

24일 최희정 식약처 마약류기획관 마약관리과장은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2019년부터 2년간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주관 식약처의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했다"면서 "지난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근거로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ADHD치료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이면서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돼야 한다.

또한 의사는 1회 처방 시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 한다.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 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뿐만 아니라,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이 권고된다.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 사용량,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20년 8월) △졸피뎀·프로포폴(2020년 9월) △진통제·항불안제(2021년 5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배포해왔다.

최 과장은 "식약처는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치료제·진해제의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준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점차 확대해 마련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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