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치 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64명이 서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461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발송한 이후 2개월간 진통제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 안전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벗어나 처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하기로 했다.
최희정 마약관리과장은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추적·관찰 대상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는 1461명에서 164명으로 8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1만394건에서 849건으로 92% 줄었다.
한편 사전알리미는 2020년 12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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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선 기자
jshw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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