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용 마약 28개 성분 처방 의사 대상 안전성 서한 배포
"내년까지 'ADHD치료제‧진해제‧항뇌전증제‧최면진정제' 확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해당 의사들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6일 온라인으로 배포한다.

해당 효능군 및 성분은 △식욕억제제 4성분(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진통제 12성분(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항불안제 10성분(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마취제 1성분(프로포폴) △최면진정제 1성분(졸피뎀) 등이다.
최희정 마약류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장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에서는 지난해 마약류 처방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5종 효능군·28개 성분에 대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통계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사용량, 처방일수 등) 등이다.
이번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에 대한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최희정 과장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등이 많은 의사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효능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통합 제공하여 의사별로 마약류 처방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확대에 따라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 성분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올해 'ADHD 치료제‧진해제', 내년 '항뇌전증제‧최면진정제'까지 안전사용기준 마련 확대에 따라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 성분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 수는 10만 9021명 으로 확인된다. 이 중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 913명 △졸피뎀 7만 6293명 △진통제 5만 1393명 △식욕억제제 3만 7020명 △프로포폴 3만 612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 과장은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