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성진통제, 항불안제, ADHD 등 순차적으로 안전기준 마련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돼 남용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2022년 시행 목표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용 마약 안전사용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성분 의약품은 4주이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처방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사용기준을 지난 8월 마련한 바 있다.
9월에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피뎀'은 4주이내 처방, 전신마취 유도제인 '프로포폴'은 월 1회 이상 투여하지 말도록 하는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대상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아편성 진통제와 항불안제를 대상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오인되고 있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 나머지 전체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병원과 의사가 오남용 기준을 초과 과다 처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하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과다 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 대상으로 다른 의사와 비교한 본인의 처방정보를 분석·제공해자율적인 적정처방 유도 및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고,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기존 투약내역을 확인해 과다·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