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등 4개사 품목에 적용...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삭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국제약품과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삭제 취소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지만 회사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52품목의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고시 시행 날짜는 12월 1일이지만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빌베리건조엑스 제제는 총 20개사의 25품목으로 청구액 규모는 232억 원이다.

이들 중 국제약품과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 등 4개사가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약품의 타겐에프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112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 처방액은 24억 원, 삼천당제약 바로본 처방액 22억 원, 영일제약 알코딘 17억 원을 올렸다. 

4개사의 품목들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급여청구 유예시점인 2월 말보다 6개월 더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4개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효력이 정지되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급여유지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면서 소송여부를 살펴보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매출이 크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 같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도베실산 성분 의약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 대체품목에 집중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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