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건조엑스에 이어 밀크시슬 성분 약들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빌베리건조엑스 관련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가 집행정지된데 이어 밀크시슬(실리마린) 성분도 급여삭제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2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 취소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이다. 

급여적성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밀크시슬 성분은 총 27개 품목이다. 해당 성분의 전체 청구액은 2020년 기준 236억원이다.  

이들 중 가장 매출규모가 큰 것이 부광약품 레가론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레가론은 작년 15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한미약품 실리만캡슐이 38억원, 한올바이오파마의 하노마린 23억원, 대원제약 레가셀 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광약품으로서는 150억원을 올리는 대형품목을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행정지 기간이 본안 판결로부터 30일 이후인만큼 빌베리건조엑스 제품들보다 더 오래 급여유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제품 중 '국제약품 타겐에프'와 '휴텍스제약 아겐에프', '삼천당제약 바로본', '영일제약 알코딘', '태준제약 큐레틴'에 대한 고시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해당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레가론뿐 아니라 밀크씨슬 성분 중 소송을 진행하는 품목들이 더 있으며, 이들 역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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