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급여삭제를 두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12부는 집행정지 인용을 잠정 결정해 레가론 급여삭제가 이달 17일까지 유예된다. 

제약사들의 소송은 보건복지부의 급여삭제 고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25품목과 실리마린 27품목의 급여목록 제외를 결정했다. 의료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청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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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해 11월 대상 선정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까지 1여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1차)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의 운명이 드러났고, 재심의에서 구사일생한 약제는 이모튼(아보카도-소야) 1품목 뿐이었다. 

이미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을 보유한 회사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복지부가 29일자 급여목록 개정 고시를 함으로써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모 로펌에서는 콜린 제제와 유사한 절차적 위법성, 임상적 유용성 판단의 자의적, 비합리성 등을 소송쟁점으로 주장했다. 집행정지 결정 가능성도 높게 봤다.   

콜린 사례를 보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치매외 선별급여 적용이라는 급여기준 개정을 작년 9월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고시 개정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결국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들도 소송행을 택했는데, 급여청구 경과조치가 3개월 주어지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해당 기간이 더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성분 약제를 가진 모든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두가지 성분 약제 매출비중이 작지 않은 회사들 위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콜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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