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설명회 진행하거나 제안서 검토하고 있어
급여청구 6개월 유예 시 소송불참 고려하는 곳도 보여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등의 급여목록 제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급여유예청구에 따라 소송 진행을 결정하겠다는 회사도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당초 파악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의약품은 24품목(청구액 220억원), 실리마린 성분 약제는 28개(청구액 236억원)다.

해당 성분을 가진 제약사들은 소송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은 로펌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다른 그룹은 제안서와 견적서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례와 달리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는 곳도 보인다. 즉 급여청구 유예기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직권에의한 결정 및 조정)에 따르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6개월 이내는 통상적으로 6개월까지 급여청구를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때문에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더라도 6개월 급여청구가 가능할 경우 재고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회사도 있다.
또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처럼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삭제 결정이다.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하루아침에 시행된 것도 아니고, 급여청구가 6개월까지 가능하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6개월간 판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 제약사는 "집행정지 약제 환수·환급법이 발의되는 등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콜린 제제와 달리 리딩하는 회사가 없어 동향을 살피고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해당 성분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 같아 지켜보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급여청구 유예기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