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로열티 지급 및 주식 20% 액면가 발행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 아니야" 강조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 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과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지 한 달여만에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사 간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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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은 모두 일단락됐다.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 및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및 엘러간의 분쟁에 대해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정했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ITC가 최종 판정한 내용에 따라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톡신 개발중단과 이익환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온은 2019년 12월 대웅제약과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ABP-450(국내 제품명 나보타)'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업화하는 독점 권리를 갖고 있다.
메디톡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판정 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메디톡스는 이온과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 메디톡스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한다.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됐음을 반영한다.
·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할 것이다.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을 '미용 목적'으로 사업화하는 에볼루스와도 미국 내 모든 소송 해결을 목적으로 합의했었다.
메디톡스는 "이온과도 합의해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다.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