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영업비밀·제조공정 도용… 정당한 권리 되찾겠다" 주장
"손해배상 없이 팔게 해선 안돼… 위법행이 좌시하지 않겠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ITC 소송 등 미국 내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ITC에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고 ITC는 이를 지난 4일 승인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대웅,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만큼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 사옥(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대웅제약 사옥(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의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도용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 관련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낸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치료와 미용 시장이 5대 5로 양분되어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판정 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ITC의 판정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다"며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해 418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도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취약한 메디톡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시간을 낭비할 뿐,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작된 이노톡스의 안정성 허위 자료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를 정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웅제약은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제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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