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전문약 변경허가에 따라 판매 주의 권고
삼아제약 습진·피부염치료제 ▲리도멕스0.3%크림 등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외용제 전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변경되는데 따라 대한약사회가 일선 약국들에 기존 재고는 반품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자(약사)와 소비자 혼선을 피하려면 일괄 반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약사 회원들에게는 '리도멕스 등 16개 품목 전문약 전환에 따른 판매 주의 안내' 메시지를 통해 4일(오늘) 밝혔다.
삼아제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리도멕스크림 ▲리도멕스로션(성분명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은 지난 2일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 허가됐다.
이는 삼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도멕스의 의약품 분류조정을 신청했고 식약처가 이를 수용해 동일 성분·동일 함량 외용제 16품목도 4일(오늘) 통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삼아리도멕스크림(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로션(삼아제약)
▲보송크림(안국약품)
▲프레솔연고(바이넥스)
▲푸레디크림(우리들제약)
▲베로아크림(태극제약)
▲푸른솔크림(에이프로젠제약)
▲스몰크림(알리코제약)
▲메가소프크림(오스틴제약)
▲유프레드크림(씨엠지제약)
▲피앤프로크림(시어스제약)
▲바르나오크림(바스칸바이오제약)
▲유라미크림(라이트팜텍)
▲미도렉스크림(주식회사 더유제약)
▲리도솔론크림(비보존제약)
▲리도메디크림(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삼아제약 리도멕스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이외 제품은 4일(오늘)부터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삼아제약 등 의약품 제조업자는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된 이후 판매할 수 있지만, 약사는 판매자라 4일(오늘)부로 전문약이 된 제품들을 소비자에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약사회 등 관련단체(협회)에 "이 내용을 주지해 소속 회원들에 널리 전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으로 변경 시점을 사전 인지하지 못해 회원 안내가 늦어졌다. 기존 일반의약품 재고는 해당 제약사에 반품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삼아제약이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리도멕스 등 동일성분·함량 품목 변경허가 사실을 식약처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