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사 대상 환수협상 다시 시작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관련 협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관련업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7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보건복지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56개 제약사는 반으로 나눠 광장과 세종을 통해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변론한 광장그룹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27일) 나온 것이다. 

세종그룹의 결과는 오는 29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일시 중단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각되면서 제약사들과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당초 공단이 예상했던 협상 기한은 설 연휴 전인 내달 1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약품비 환수 협상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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