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환수협상, 급여삭제 수순 아니다...긴급한 효력정지 이유없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관련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 협상통보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가 제약사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이하 신청인)는 복지부의 행정명령과 협상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고,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명령에 관해,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보에 관해 각 효력정지를 구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행정부는 이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명령 또는 사건 통보에 따른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는게 사실상 강제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했다.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급여삭제 후속 처분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장관은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과 무관하게 약제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6항 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산건에 의해 약제 급여삭제가 예정돼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만으로 급여삭제 의사를 표명했다고 어렵다고도 봤다.

더욱이 공단과 협상절차를 거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임상실패시 공단부담금 반환한다'는 내용은 협상안에 불과하고, 공단이 협상안 수용을 강요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신청인들이 공단이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하고 협상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절차에 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건 명령 또는 사건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이후 예정돼 있는 별도의 처분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현실화하기 때문에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결정문에 '협상이 결렬된 후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6호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약제를 급여삭제할 경우 이 사건 명령 또는 사건 통보와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나와 협상결렬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것임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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