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협상기한 30일 연장결정...공단부담금 70% 변동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협상이 내달 15일까지 연장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콜린 약품비 환수 협상 대상 제약사들에게 내달 15일까지로 협상기한을 연장한다고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의 협상 명령 이후 60일내인 당초 이달 1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응한 제약사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곳이 다수인데다 이들 제약사는 협상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협상관련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기각되면서 제약사와 공단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단측에서 환수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다음 협상자리에서는 환수율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를 들은 회사들이 있다"며 "공단 측이 환수율을 협상카드로 꺼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제약사에 보낸 합의서(안)에는 '임상시험 실패 시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공단부담금(70%)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가면서 변화가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임상실패시 공단부담금 반환한다'는 내용은 협상안에 불과하고, 공단이 협상안 수용을 강요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은 제약사들이 복지부와 공단간 행정명령 조차 소송으로 대응하는데다,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아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율을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수율 조정여부에 대해 "공단과 회사가 각각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협상 회사마다 환수율이 달라질 경우 상황 예측은 어려워진다. 콜린을 보유한 제약사 대관담당자는 "환수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콜린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 환수율이 적용되면 회사들 행보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비밀유지계약이라는 조건도 한 몫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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