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2개 품목에 이어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이어져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1개가 내달 1일자로 급여삭제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국뉴팜 등 12개사의 17개 콜린 제품이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연질캡슐 제제는 8품목이다. ▲큐엘파마 콜바이스 ▲경방신약 글린트 ▲알파제약 글로리아 ▲텔콘알에프제약 콜린포스 ▲한구신텍스제약 엔티콜린 ▲아리제약 아레이트 ▲안국뉴팜 뉴글리크린 ▲케이에스제약 알포세렌 등이다. 

또한 △텔콘알에프제약 콜린포스정과 △안국뉴팜 뉴글리크린정 △동인당제약 콜린알디드정 △한구신텍스제약 엔티콜린정 △아리제약 아레이트정 △경방신약 글린트정 등 정제는 6개 품목이다. 

씨티씨바이오제약 리콜린산제와 한국바이오켐제약 글리아스시럽, 아주약품 메모티린시럽도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이들 품목은 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자진취하를 신청한 경우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내달 1일자 급여삭제 제품. 히트뉴스 재정리
내달 1일자 급여삭제 제품. 히트뉴스 재정리

지난달 1일자로는 콜린 성분 72개 품목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된 바 있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품목허가를 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약품비 환수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등의 이슈로 지연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협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유나이티드제약 그룹과 대웅바이오·종근당 컨소시엄으로 나뉘었던 임상재평가는 하나로 통합됐으며 식약처의 보완요청을 마무리 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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