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삭제 처분 단정 어렵고 제약사 손해도 가정·잠재적 사항

세종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종근당 등 28개사의 환수 협상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 잠재적인 것으로 모두 후속 행위, 조건성취, 처분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나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사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약제의 급여목록표 삭제라는 후속처분이 당연히 뒤따른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장관이 이 사건 각 약제 급여삭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협상명령 또는 협상요구에 제약사가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급여삭제 처분을 하는 경우 협상명령 또는 협상요구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지난 27일 제14행정부 기각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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