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약제상한금액 결정...내달 1일부터 적용
암젠코리아의 '이베니티(로모소주맙)'와 화이자제약 '비짐프로(다코미티닙)'가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된다.
한국얀센의 '서튜러정(베다퀼린푸마르산염)'은 급여확대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모두 내달 1일부터 적용이다.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베니티 등 3개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베니티는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상한금액은 12만 3700원이다.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1)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2)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에 허가됐다.
지난 9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평가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급여 적정성 있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마쳤다.
대체약제와 투약비용 비교,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은 36억원으로 합의했다.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비짐프로의 상한금액은 1만6052원/15mg/, 2만5684원/30mg, 3만2105원/45mg으로 결정됐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에 허가됐다.
지난 10월 약평위를 통과해 지난달 공단과의 예상청구액을 약 60억원으로 합의했다.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서튜러의 약가는 14만5676원으로 조정된다. 이전보다 7.8% 인하된 가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이 작년 3월 변경되면서 국내 결핵 진료지침(20.5월)의 신약 사용 기준을 반영한 급여기준 변경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요청했다.
이에 △추가 약제(add-on agent)로 분류했던 것을 우선 권고약제로 변경하고, △투여기간 24주 한정에서 환자 개별상황에 따라 24주 초과해 투여 △12세 이상에서 6세 이상 투여가 가능해졌다.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7.8% 인하된 14만5676원으로 합의했으며 재정소요는 약 130억원/년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