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스의 품목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소송 판결선고일 후 30일까지 정지…식약처 항고할 수도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인용했기 때문.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청구소송'의 본안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 진행 중이다.

일단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용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이 지난달 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항고를 대전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인용을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피고 측)이 대전고등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관련 제품 3개의 품목허가를 지난달 18일 취소했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하루 전인 지난 13일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소송' 또한 대전고법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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