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대전식약청 승, 2심은 메디톡스 승… 대법원서 최종 결정
의약품 안전관리와 기업의 피해 보호 사이의 끝없는 공방 펼쳐

메디톡스의 항고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고등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21일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확인, 지난 6월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 지방식약청인 대전식약청이 통지했었다.
이에 메디톡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고, 이달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인용을 하며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재항고 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허가 취소 등의 취소 청구 본안 소송(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당국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업의 피해 보호' 사이의 공방으로 주목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