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제약품 등 20개사 품목 약가인하 진행정지 효력 연장 공지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되면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니트스바이오의 제이레인점안액 9품목은 16일자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지만, 보정서 제출로 다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제약품의 '큐알론점안액' 등 일회용 점안제 287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효력이 연장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약품 등 20여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집행정지는 이달 15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작년 4월 복지부가 일회용 점안제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약가를 단위 당 함량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제품군별 가중평균가를 설정하고,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인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받게 한 약제 조정기준 무효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고용량 점안제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 복지부으 손을 들어줬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한편 이니스트바이오의 점안제 9개 제품의 상한금액은 16일부터 인하된다. 일부 품목이 누락된 것으로 회사가 보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 품목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