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신약 급여 장벽 못넘고 국산신약 매출 저조가 주 원인

올해 들어 신약으로 허가받았던 의약품 9개가 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취소 이유는 매출 저조, 급여 장벽, 조건부 허가조건 미충족 등 제각각인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노바티스 '파리닥캡슐' 10mg, 15mg, 20mg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주200mg' '시벡스트로정200mg'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라디컷점적주사액30mg' ▲삼성제약 '리아백스주' ▲동아에스티 '코아푸르탄정' 150/12.5mg, 300/12.5mg 등 신약으로 허가받았던 9개 품목이 취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 취하된 9품목중에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해 화려하게 시장에 등장했던 국산신약 3품목이 포함됐다.

동아에스티의 항균제 '시벡스트로'는 2015년 4월 국산신약 25호로 허가받았지만 시장성이 없어 6월 9일 자진 취하했다. '시벡스트로(성분명 테디졸리드)는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포함한 그람양성균이 유발하는 급성 세균성 피부 및 피부구조(피부연조직)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다.

삼성제약의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는 지난 8월 25일 품목허가 취소됐다. 리아벡스주는 ▲3상 임상시험 성적서 및 가교자료 ▲류카인주(사그라모스팀)의 품질, 효력, 독성자료 등 자료를 2020년 3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 취소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치료제 '라디컷(성분명 에다라본)'은 6월 29일 품목 취하됐다.

라디컷은 ALS에 의한 기능장애 진행을 지연시키는 치료제로 지난 2015년 12월 허가를 받았지만 캐나다 급여등재를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노바티스의 다발골수종 신약 '파리닥' 3품목도 7월 27일 자진 취하됐다.

파리닥은 지난 2017년 2월 6일 허가받았지만 국내 허가된 다발골수종 약제가 많은 시장 상황에서 위험분담제(RSA) 등 급여등재 장벽에 막혀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

동아에스티의 고혈압치료제 '코아푸르탄정' 150/12.5mg, 300/12.5mg 2품목은 8월 27일자로 품목 취하처리됐다.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품목을 취하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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